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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모텔’ 룸카페 손본다…“투명창 달고 침대 금지”
2023-05-09 19:46 사회

[앵커]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어온 변종 룸카페 저희도 여러번 지적했었는데요. 

앞으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도 달지 못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복도 양쪽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출입문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매트와 TV가 놓였습니다.

이층으로 돼 있는 곳은 안을 볼 수 없게 커튼이 달렸습니다.

[서울시청 단속 공무원]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허가를 받으셨잖아요. 룸이나 밖에서 안 보이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경우는 (불법입니다.)"

정부가 변종 룸카페, 마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문제 등 현실을 엄중히 인식,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높이 1.3m부터 상단까지, 벽면은 1.3m부터 2m까지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창 등으로 해야합니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벽과 출입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못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변종 카페에는 침대와 욕실을 설치할 수 없고 넷플릭스 등 OTT시청이 가능한 비디오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칙도 구체화됐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제공하면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형 등으로 처벌합니다.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원 주변 마약 단속과 순찰 횟수도 늘립니다.

청소년 대상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영상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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