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굴러온 1.5톤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7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장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영도구의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무게 1.5t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던 중 어망실이 100m가량 굴러가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