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49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게끔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외국인 브로커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1인당 80만~150만 원씩을 받은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과 30대 타지키스탄인 브로커 1명을 구속(출입국관리법 위반)하고, 이들에게 허위서류를 제공한 한국인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탈레반에게 위협이나 습격을 당했다"거나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장기 유학해 한국말과 영어에 능통했던 타지키스탄인 브로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영리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