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게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 등 7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중 A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고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국내로 7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실행할 ‘관리책’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접촉해 엑스터시 등을 공급받아 밀반입했으며, 밀반입된 마약류는 판매책을 모집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반책 선발 기준으로,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다량의 마약류 은닉이 가능한 체격이 큰 남성들을 섭외했습니다.
운반책들은 속옷을 겹겹이 입고 그 사이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을 썼는데, 휴가철과 주말 등 관광객이 많아 인천국제공항이 혼잡한 틈을 노려 세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등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압수해 유통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등 95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마약상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