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 룸카페에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법경찰단은 올해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습니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뒤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트와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습니다.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선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자가 함께 입실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