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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기자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23-05-11 15:47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한 장관이 장모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데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 측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라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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