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선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사강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부분은 무죄를 확정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겁니다.
축국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후원회비 1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2심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 전 감독의 성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