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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오늘부터 국민‧신한은행도 가능
2023-05-15 15:44 경제

 사진출처 :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전산 개편을 끝낸 우리은행이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해 운영해 왔는데,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난 겁니다.

오는 19일부터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에서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입니다. 금리는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도 애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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