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늘(15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빌라왕’ 최모 씨가 빌라 50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데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 등 2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최씨가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총 144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