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심의·의결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 회의에서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감사원이 반박한 겁니다.
감사원은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입장이 나오자,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