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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마무리 전망
2023-06-16 19:15 정치

[앵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절차를 속전 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로 크게 줄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음 달 중순이면 마무리 될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열흘간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것에 비해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오래 검토된 문제"라며 "40일이나 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데 다음 달 중순이면 절차가 끝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부터는 법적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 맺은 수신료 통합 징수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라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KBS가 계약을 근거로 법정 다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징수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관계자는 "분리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면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KBS가 고지서를 보내고 미납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의철 / KBS 사장 (지난 8일)]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권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졸속심사를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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