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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임교사가 ‘단톡방 왕따’시키고 “처맞아야”
2023-06-16 19:31 사회

[앵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늘 걱정일텐데, 아이를 따돌린 사람이 같은 반 친구들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 A군 부모가 선생님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아들이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겁니다.

[A군 어머니]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와요.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데 '너 같은 애는 처맞아야 돼. 너네 엄마 아빠는 너 안 때리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험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군이 겪은 일은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기와 방학 중에 자기반 학생 8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렸는데, 이 방에는 A 군이 없었습니다.

교사는 이 단톡방에서 A 군을 악당을 뜻하는 '빌런'이라고 부르거나 A 군과 성씨가 같은 다른 학생 2명을 묶어 '트리플'이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학생들에겐 대화방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면 "너희도 배제하겠다"며 입단속까지 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사의 이런 발언은 다른 학부형이 A 군 부모에게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군 어머니]
"아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 내가 이 아이를 부모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무력감도 들어요."

교사는 단톡방에 "남학생들이 이런 이성 좋아하지 않느냐"며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담임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담임교사는 지난달 건강상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여부 등에 대한 채널A 질의에 "경찰 조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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