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벽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밤(29일) 10시 20분쯤 강남순환고속도로 봉천터널 관악IC 방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터널벽을 들이받은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근 도로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비틀대며 주행하는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달리다 터널벽을 들이받았고 그 뒤로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터널 내부 시설물이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A 씨의 당일 주행 경로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몰수한다는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