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이어 이듬해 4월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는 이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의원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