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제(5일) 오후 5시 반쯤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인 40대 여성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지역에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했습니다. A씨가 숨진 딸을 묻은 텃밭은 A씨 모친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