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고, 검찰은 지난 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