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곧바로 차량 몰수가 가능해졌죠,
7중 추돌사고를 낸 음주 뺑소니범이 붙잡혔는데요.
차량 몰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제 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뒤이어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쓰러지고, 승용차는 180도를 돈 뒤 멈춰 섭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와도 충돌했습니다.
[목격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철철 흘렀고. (승용차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한참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돌아보더니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전화를 걸 뿐, 다친 피해자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인근 가락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800m를 이동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가락시장역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다음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돌했지만 그대로 내달리다 또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는 10건 넘는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사고를 낸 건 맞지만 달아나진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이 법인 차량이어서, 차를 빼앗아도 법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렌터카나 법인 차량 등은 범죄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몰수제도의 법적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