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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폭행했나”…법원, 김혜경 불러 묻는다
2023-08-02 17:3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 과거 화면 참 오랜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2년 전 대선 기간 당시 불거졌던 바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폭행 의혹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었습니다. 사건 전말을 조금 먼저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있는 모양이네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요, 아마 이제 그때 그 공식 해명은 갑자기 이제 기절해서 쓰러져가지고 상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말을 했는데.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상처 부위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구급차가 위에까지 안 오고 밑에서 간다든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혹시 이게 부부 싸움 끝의 폭행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죠. (당시 유튜버가 의혹을 조금 제기한 것이네요.) 네. 거기에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것이 그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검찰이 김혜경 씨나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는 김혜경 씨는 부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세로연구소 너희들이 입증해 봐라. 그 이렇게 부부 싸움이라는 것을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놓고 못하니까 기소를 해버린 이것이 저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추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때 대선 앞두고 김혜경 씨 부르는 것이 조금 부담되거나 저는 이렇게 검찰이 아무래도 이게 권력자다 보니까, 대선 후보니까 눈치를 봤다고 봐요. 원칙대로 수사를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가 이번에 볼 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따라서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그때 경위를 다 밝혀라.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인 나가야 해요. 안 나가면 이게 처음에 안 나가면 과태료, 그다음에 이 구인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진실을 밝혀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끝까지 출석 안 하면 무죄 판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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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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