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배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저 이야기는 한 유튜버나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일단 그것은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데. 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고를 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너무 빨리 풀려난 것 아니냐. 어떻게 조금 저희가 해석할까요?
[박성배 변호사]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히고 실제로 마약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당장 수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되었는데. 경찰의 해명은 ‘과실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운전자가 지난달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하면서 병원의 소명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이다 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고 물론 보도 침범 사고다 보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약물 운전이나 위험 운전 치상이 인정된다면 징역 1년에서 15년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될만한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대목은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식 의뢰를 하면서 처방받았다고 주장하는 케타민 외에도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애초에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를 신청할 때부터 충분히 폭넓게 대상 약물을 의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건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추가로라도 대상 약물의 범위를 더 넓혀서 혹여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또 다른 약물 복용 가능성 여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난다면 다른 법령 적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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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