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청와대의 그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근에 사면 복권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김태우, 조국. 조국, 김태우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조국 전 장관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되자 그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우 특별사면은 법치의 사유화다. 윤석열 정권에게 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일뿐이다. 저것 잘못됐어요, 사면해준 것. 이런 취지죠.
김태우 전 구청장은 어제 저 조국 전 장관의 저러한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후안무치해요. ‘도둑놈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겠죠. ‘신고자’, 본인이겠죠. 김태우. ‘도둑놈이 신고자에게 지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씨’라고 불렀어요. ‘조국 씨는 최악의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조국 씨 등이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의 설전을 조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설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조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조 전 장관이야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밉겠죠. 저 폭로 아니었으면 내 잘못 드러나지 않고 유죄 판결 안 받았겠지. 정권도 안 바뀌고 나도 계속 그런 정도 지위 유지했겠지. 이런 정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면권 자체가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시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시켜줬잖아요. 그분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이라는 파렴치범이었는데도 사면 복권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고 법치를 사유화해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동기가 껴있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죄가 났을 때 그것을 전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폭로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 권한으로서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크고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정치가 풀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예요. 그것을 하라고 헌법에 사면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이 전체 질서를 시정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묻어 있다. 그냥 본인 재판 잘 진행하시고 본인 잘못 되돌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하는 것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기대는 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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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