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두 사람이 정말 날선 이런 말싸움을 좀 벌였는데. 이현종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결위가 본인 변호하는 자리냐.’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김회재 의원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돈봉투 증거가 있느냐.’ 돈봉투를 줬다는 어떤 증거, 받았다는 증거 이런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 그것과 함께 김회재 의원이 또 ‘그런 적 없다.’ 본인을 어떻게 보면 변호한 것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변호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회재 의원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요, 검찰청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검사한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무슨 증거 있어요? 받았습니까?’ 이것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 와서 지금 예결위 지금 결산국회 하는 데 와서 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저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회재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알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아직 검찰에 지금 소환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수사 관련된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면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법을 안다는 김회재 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저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법사위에 넣지도 말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제가 그럼 죄를 지었는데 법사위 가서 아니면 예결위 가서 ‘있는 것 증거 좀 내놓아보시오. 무슨 증거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 특권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대답해 봐.’라고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 아까운 시간에, 지금 이번에 그 국회가 내일부터 정기국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산국회입니다. 1년 동안 돈 얼마나 잘 썼는지를 검증하는 국회예요. 그런데 저 아까운 시간에 자기 돈봉투 받은 것 무슨 증거 있냐고 묻는 것이 과연 저것이 지금 의원이 할 태도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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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