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윤수 앵커]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흉기를 빼앗아 탈출을 했고,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서 112에 신고. 그리고 그제야 도착한 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지금 저 가해 남성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 출소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이웃집에 이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고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요, 이 지금 성범죄자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에만 선제적으로 통보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이 각자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혼자 사는 이 여성 같은 경우, 1인 가구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성범죄자의 어떤 위치나 주거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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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