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 예고했고. 실제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고소했는데. 이것은 사자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네. 우리 형법상에 친고죄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고소권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그제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친고죄라고 하는데.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대표적입니다, 친고죄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욕죄로 친고죄 고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고소를 하셔가지고 참 이것 굉장히 여러 번 하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정치 영역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로서 놔두지 않고 이제 형사적인 문제를 끌고 오셨고. 그러다 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혈족 중에서 고소를 해야만 이제 사건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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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