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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2023-09-18 19:02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사흘 안에 결판이 납니다.

이 대표 두 번째 영장청구죠.

지난 번엔 국회에서 부결됐었고요.

이번엔 백현동, 대북송금, 검사 사칭 의혹 3가지 사건에 대한 영장인데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 오늘 오전에 병원에 실려 갔지만, 검찰은 두 시간 뒤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격동의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제 1 야당의 대표가 한 해에 두 번, 구속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네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의 경우 배임, 대북송금은 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중 오늘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지체할 수 없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안을 부패범죄로 규정짓고 이 대표가 사법방해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모레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소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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