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1부 좌영길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어쨌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완패한 건가요?
A. 네, 일단 완패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장기각이 무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든 구속심사는 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구속을 못했으니 일단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1. 2년 넘게 수사했는데 완패, 어떻게 된 건가요?
A. 검찰은 무려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2개 검찰청 검사들을 투입하는 물량공세를 폈습니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역효과였다, 판사에게 그만큼 수사를 오래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신경쓰도록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2년이나 고심한 게 패착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수사를 촘촘하게 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를 했다면 지금처럼 큰 타격을 입진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Q2. 검찰은 일단 진 거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영장심사 단계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는 예선입니다.
본선은 재판이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건 재판 때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대표 입장에서 마음을 놓기 어려운 문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물적,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Q3. 법원 영장 기각사유가 800자가 넘어갈 정도로 길었습니다. 여기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가 들어있는데, 사건별로 키워드를 뽑아서 뜯어볼까요?
먼저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에 관해선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장 확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 대표로선 긴장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선 이 대표가 관여한 게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영장 심사 단계에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뜨끔 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준 게 국토부의 강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벌금이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400억원이 넘는 대선 선거비용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Q4.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굉장히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받아낸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선 대북송금 내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영장 기각 사유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강압수사한 걸로 볼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말이 얼마나 믿을만 한것인지, 재판에서 가려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법정에서 검찰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장 기각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