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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가 선물했다더니…“4억 외제차는 남현희 명의”
2023-11-01 18:2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명품을 사줬다는 취지로 채널A 첫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은 최소 전청조 씨에게 10억은 받은 것 아니냐. 4억 상당의 고급 외제차는 물론이고 핸드백, 70만 원대 헤드폰까지.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지금 차량 가액만 4억 정도 하는 수입차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채무까지 변제를 해준 것이 1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10억 최소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아주 개연성이 없는 주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라는 것은 왜 사기를 칠까요? 결국에 돈 때문에 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이 행각을 벌였는지 그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남현희 씨가 이것을 그 사기 친 돈을 다 가져갔든가, 아니면 전청조와 일부 나누었든가. 아니면 전청조가 이것을 은닉하고 있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찾아내야 할 것이고 남현희 씨가 이것을 알고도 만약에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현희 씨 지금 원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고 이것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 재산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될 수 없다고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이것을 몰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알고 받았다고 하면 몰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몰수는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환부 절차가 있긴 한데요, 이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억이 넘지 않으면 일반 사기죄가 돼서 그냥 국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진짜 몰랐고 나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진해서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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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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