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남현희, 전청조. 전청조, 남현희는 한때 연인이었죠, 어찌 되었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남현희, 전청조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남현희 씨가 경찰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 말이에요, 저 전청조랑 저 대질할게요. 대질. 대질조사 시켜주세요.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게요. 이렇게 남현희 씨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현희 저는 전청조와 사기 공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헤어진 두 사람, 조상규 변호사님. 조만간 경찰서에서 재회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조상규 변호사]
네. 지금 공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형 파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려면 전청조 씨는 피해 보전을 해줘야 해요, 피해자들한테. 그런데 본인이 사기 행각으로 번 19억을 다 남현희 씨한테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그 돈의 일부라도 전청조한테 돌려주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전으로 쓴다면 상당히 이제 양형이 참작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청조 씨가 중형이 예상된다고는 했는데 앞서 그 영상에서 참작해야 할 사정이 조금 빠진 것이 있어요. 자백을 하고 피해 보전이 이제 이루어지면 사기 같은 경제 범죄는요, 어떻게 보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 보전이 이뤄지기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피해자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피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사람이 하루속히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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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