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공백 우려에 대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따르는 게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경험 부족은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하고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 착착 하나씩 진행이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나온 것에 대해선 "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 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돼야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원장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사법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