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더 속도를 좀 내긴 해야 할 텐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반박이 되는 내용을 국회 사무처가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면 대법원 판례에도 국감 발언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허위 발언, 거짓말 발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법조인이라면 저런 유권해석 찾아보지 않고서도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내용이고. 그리고 유권해석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대단히 유의미하게 다뤄질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에 대해서 주장해왔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스스로 무너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적 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장에 없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양쪽 주장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형사 변호에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앞의 주장이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양다리 타는 주장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한 것은 증인 심문을 쭉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전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협박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런 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버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다음 법리적 주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 킹크랩에 대한 시연 장소에 김경수 지사가 나는 거기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쭉 심리를 해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법리적 주장을 추가해 보라고 했어요. 비슷한 예비 주장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었고. 흐름이 비슷해졌죠. 그런데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때 결론은 났다고 느꼈었거든요. 보통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충돌되잖아요. 그런데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있었을지라도 죄가 안 된다. 이 주장은 사실상 형사 변호에서는 자기주장의 선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과거 선례에서도 이것이 통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유의미했으면 진작했을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유권 해석 판례까지 있는 마당에 이것이 나왔으면 굉장히 사실 관계적으로는 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 변호사 말을 쭉 들어보니까 구 변호사 생각에 만약에 구 변호사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 변호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처음에 해가지고 이것을 찾았을 것이고 두 가지 중에서 가능했으면 하나만 하지, 이렇게 양다리 타는 주장은 선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양다리 타는 주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나 거짓말한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거짓말이라도 처벌이 안 된다. 이 이야기요?)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앞에 주장 포기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십상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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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