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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2023-12-21 12:04 사회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 저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측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다소 지연과 불편이 생겼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더라도, 이용자의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만큼 이용제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페이스북이나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앞서 페이스북 측은 지난 2016년 망사용료 기준 개정에 따라 국내 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 측의 임의 접속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졌고, 동영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과징금 3억 9600만원과 시정명령·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같은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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