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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2024-09-19 09:50 사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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