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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징역 15년 구형
2024-01-18 17:18 사회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 출처=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한 뒤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 사건"이라며 "분만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치료 경험이나 판정을 받은 바 없고 육아를 하면서 생활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으로 인해 범행이 초래됐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영아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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