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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21일) 아시아나항공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아시아나항공이 인수계약 조항을 준수했는데도 현산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산 책임이 현산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산은 2019년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계약금으로 25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부하면서 인수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결국 양측이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