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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대로 다음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2024-03-21 11:27 사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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