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가수 김호중 씨(출처=보도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소속사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고의로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