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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폐기…여당 추가 이탈 없었다
2024-05-28 19:01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관심이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 추가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던 의원 5명을 뺄 경우,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엔 간신히 지켜냈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 재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던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은 없었습니다.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총 295명으로 민주당과 야7당 등을 합친 범야권 의원은 180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입니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범야권에서 불참한 1명을 포함해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을 밀착 마크했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똘똘 뭉쳐 부결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

민주당은 이탈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지도부에 설득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는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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