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급기야 어제였죠.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 특검에 맡기는 것이 낫다, 어디서 많이들은 이야기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이 특검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이야기하자고 한 마당에 윤상현 의원이 낸 특검법은 지금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먼저 하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의 같은 맥락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 실제로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해서 추진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죠.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특검법을 발의한 맥락은 어떻게 보면 야권의 그러한 특검 만능주의 특검 남발에 대해서 일종의 역공을 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논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정부에서의 검찰과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공수처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당신들은 믿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특검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특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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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