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편이 어제(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내를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외박을 자주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내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