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 쇼핑 카트 때문에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는 호소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 카트가 갑자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차량 쪽으로 움직이면서 쿵 하고 받는 모습인데요. 쇼핑 카트는 차량의 트렁크를 찌그러트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해당 차주는 피해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차량 옆에 서 있던 카트, 누가 민 것도 아닌데 갑자기 스스로 경사진 도로를 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사실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주차장 같은 곳에, 원래 세워놓아야 할 카트 위치가 아닌 곳에 세워놓은 카트. 후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경사진 곳을 흘러나오는 카트에 부딪힐 수가 있고. 이것은 그렇다면 누구한테 잘못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글을 쓰신 분이 답답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접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마트 측에서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사도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어서 구상권 청구가 안 되니 본인들도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것만 처벌하고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처벌하지 않다 보니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마트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배상책임 보험을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도 자차 보험을 들어서 과실 없는 사고에 있어서 배상 처리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있다는 것은 저 차량의 번호도 확인이 되고, 차량 번호만 조회하면 어떤 운전자가 저렇게 카트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미끄러져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느 기관이든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황까지 와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과실 책임 없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든 보험, 마트의 보험, 자차 보험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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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