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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2024-10-02 18: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목소리 잠깐 만나보고 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검찰의 설명은 명품 백이 우호관계‧접견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둘 다 무혐의, 당연히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이 관심사였는데,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은 가방을 건넨 행위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건넸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문헌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는데. 아마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최재영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입법 취지를 살려서 체계적인 해석, 받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데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물수수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사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전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처럼 김 여사 내지는 대통령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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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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