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뒤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 900여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뒤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