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여야, 오늘도 증인 ‘동행명령장’ 놓고 공방
2024-10-08 12:3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민생과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생과 정책을 아주 뜨겁게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이틀째 열리고 있죠.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곳곳에서 글쎄요, 여야의 충돌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벌어진 상황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의결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을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을 찾아서 직접 나섰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놓고 충돌한 것이죠.

그런데 국정감사 시작 첫날, 상임위 10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여기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야당이 일제히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어땠을까요? 둘째 날인 오늘도 여야는 증인 출석,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가 있죠. 바로 김영철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글쎄요. 동행명령장이 어느 정도 강력한 위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틀째 계속 동행명령장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로라면 국회는 국감 출석을 회피한 이들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동행명령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세월호 참사 등의 부분들을 조사할 때도 드러났던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법조계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사실 안 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유가 정당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받는 대상자를 가리는 것도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다른 여타 법률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