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병무청이 설립된 이례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군에 입대한, 이른바 ‘대리 입영’ 사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적발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말 그대로 ‘대리 입영’입니다. 원래 가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군대를 가 준 것인데요. 사실 대리 입영은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리 입영을 모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입영해 준 B 씨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병사 월급을 반반 나누어 줄 테니 대신 입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응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신체검사를 받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신체검사도 받았고요. 심지어 제대로 병무청의 절차들에 통과를 해서 자대 배치까지 받고 무려 3개월 정도 복무를 했는데, 심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낀 B 씨가 결국 자수를 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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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