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권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재 HUG의 보증 약관에는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계약을 근거로 보증을 신청하면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인데, 실제 사기를 당해도 임차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UG가 보증약관을 들어 99가구의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 원 상당의 보증이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보험계약자인 임대인의 잘못 만으로 깨지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불리하고,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