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 구자룡]
이재명, 이제와서 '실패한 교사'…100걸음 물러선 것
'교사 인증' 李, 구질구질해보여도 '유죄만 아니면 된다' 노림수
李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미만 유죄는 있을 수 없어
李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위증교사 실형 1년…김혜경 벌금 200만 원 예상
'말 꼬였다' 변명한 이재명, 재판도 꼬이고 인생도 꼬여가
105만 명 탄원서? 사건 관계자 아니라 전혀 영향 없어
위증교사하고 '거짓말시키는 거 아냐'? 스토킹 범죄자도 '사랑해서 그런다'해
[시그널픽 - 진종오]
국민의 알권리·입법 독재 막으려 법원 앞 1인 시위
이재명 1심 당일 오전까지 할 계획…시민도 응원
[시그널픽 - 김민전]
발의-거부권-재발의, 일사부재의 어긋나…룰 정리해야
11월이 김 여사 특검의 달? 이재명 사법리스크 눈 가리기 위함
특별감찰관 제도, 고민 있어야…이석수, 文 정부 국정원 차장 임명돼
임기 절반 지난 尹, 경제 점수 90점 이상…홍보가 안 됐을 뿐
국민의힘 분열해 진보 단죄하지 못하는 것
당원게시판, 주민번호 일부 공개해야…음해 세력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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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구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조직이 주도한 무죄 촉구 탄원서에는 100만 명 이상이 서명했고 선고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분열 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수정한 야당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당초 발의한 법안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또 특감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의 신>에서 구명 총력전이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이번 주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이종근 평론가는 상당히 중요한. 11월 15일 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결심공판 때 흘러나왔던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게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 구자룡 : 그렇죠.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니까 저런 표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정말 간절히 모르고 싶은 거죠.
▷ 노은지 : 간절히 모르고 싶다. 가사가 보니까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뭐 이런 거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세월이 깊고 그것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강하게 부정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왜 이런 가사가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민주당 쪽에서 아니, 뭐 신성한 법정에서 이러는데 신성한 법정에서 그런 비유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도라에몽 비유를 했었잖아요. 본인들은 도라에몽에 비유하는 것 했으면서 이문세나 아이유에 대해서 비유한 거를 비판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그런 비유라는 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 법리, 판례, 선례, 이렇게 다 돼요. 그런 와중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들을 섞으면 더 와닿죠.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PPT를 하면서 언급했던 것인데 지금 이만큼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비유였다는 반증이겠죠.
▷ 노은지 : 일단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게 하나 있고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게 선거법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국감 때 내가 말이 꼬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이 태도는 이재명 대표 쪽의 방어 논리로 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태까지 결백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도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때 그 안에 낚시를 했던 거, 골프를 쳤던 것은 팩트로 보인다.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서요. 그렇죠?
그리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꼬였다고 물러서요. 이거는 말이 잘못 나갔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약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실패한 교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100걸음 정도 뒤로 물러선 거거든요. 지금 다 물러서고 있어요, 뒤로.
▷ 노은지 : 이따 또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쭤보면 실패한 교사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건가요?
▶ 구자룡 :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노림수가 많아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걸 길게 설명해보자면 듣다 보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사라는 게 있어요. 교사를 하면 실제로 교사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재명이 교사를 하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죠. 그런데 보통 이 교사가 통하지 않았을 경우를 나눠보면 교사를 했는데 교사받은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실패하는 미수의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받은 사람이 거절해요. 나 안 받겠다. 나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를 했는데 이 정범이 나는 원래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 교사가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법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절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미수에 그치면 절도 미수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절도 미수에 대한 교사가 되겠죠. 그런데 위증은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 노은지 :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 구자룡 : 없어요. 위증교사의 경우에 위증을 하려다가 안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미수를 생각해보면 위증 미수가 없으니까 위증교사도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를 했는데 김진성 씨가 나는 싫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실패한 교사는 예비 음모에 의해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증죄와 위증교사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또.
▷ 노은지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처럼 얘기를 하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노림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내가 교사한 게 맞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 그만둬야 할 정도의 얘기잖아요. 정말 면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교사를 했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자.
구질구질하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불가벌이라서 처벌 규정 없으면 나는 그러면 결국은 무죄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위증죄에 대해서 예비음모나 미수범 처벌 규정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실패했다는 것만 가지고 되면 자기가 경험으로 아는 거죠. 형수에 대해서 쌍욕한 거 모두 다 알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 지키는 데 대해해서 큰 영향 없잖아요. 여태까지 온갖 논란이 다 있었고 전과 4범이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서 물러나야 되는 게 없잖아요. 위증도 교사했다. 나 무죄받았잖냐. 그러면 나중에 무죄, 무죄, 무죄 이것만 나오면 나는 그냥 간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정말 유죄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 노은지 : 유죄만 아니면 된다.
▶ 구자룡 :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교사라는 걸 꺼낸 순간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나는 그럴지언정 유죄 판결만은 피하겠다. 이런 거죠.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패착인 게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 그랬어요.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SNS에 계속 써요.
그만큼 겁나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그래요. 당시에 김진성 씨가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증언을 했다. 그게 조사에도 기록이 됐고 판사님도 심지어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입니까? 재차 정리하는 질문을 하니까 김진성 씨가 맞다고 증언을 다시 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 노은지 :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실패를 했고 교사는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실패했다. 이런 논리를 새로 들고 나온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만큼 뒤로 물러서는 걸 면빠지게 정치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정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기본적으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논리 구조를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서 짜더라도 통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요, 김진성 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통곡의 벽이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보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라든지 법조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 선고하게 되면 형량이 나오니까 그 형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구형이 나왔던 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이 나왔었잖아요.
▶ 구자룡 : 법정 최고형은 아니고 양형 기준상.
▷ 노은지 : 양형 기준 최고형. 징역 2년이 나왔고. 그런데 국민의힘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죄인데 벌금이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더라고요.
▶ 구자룡 : 그런데 이거는 유죄일 경우에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법조인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죄일 경우에 80만 원이 나온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판결을, 아예 통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유죄인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글쎄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죄는 인정을 하는데 피선거권 박탈은 되지 않는 정도의 벌금 액수가 나오는 그런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왜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 구자룡 : 모르겠어요. 저는 당에서 그분 봤을 때도 독특하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독특한 예측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측은 법적이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러면 구자룡 변호사 개인적인 예측치를 물어봐도 되나요?
▶ 구자룡 : 이거는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선무효형은 어떻게 되든지 당선무효형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굳이 형을 꼽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딱 맞고 그나마 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더라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벌금형도 아니다. 무조건 집행유예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구자룡 : 더 얘기하자면 지금 쭉 연결되잖아요. 김혜경 씨 사건도 저는 유죄로 보고 그거는 벌금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1년 정도. 이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줄줄이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또 당에서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에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주권주의가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구자룡 : 궤변이죠. 다 자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삼권분립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걸 뭐 하러 만드나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거기에 그냥 당선되면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해버려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범죄에 의해서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들을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 그걸 원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부정한다? 그거는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법정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민의에 의해서 판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법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되는데.
▶ 구자룡 : 그렇죠. 불리한 얘기만 있으면 여론 재판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하고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모여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럴 때만 국민 찾나요? 국민들 힘들어하시는데. 본인들 선동하는 거에 사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호응도 안 하시고 많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최대한 끌어모은 숫자만큼도 지금 안 모인다는 평가가 있을 판에 일주일 넘었는데 민주당 추산으로 33%가 빠지잖아요. 그래놓고서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사법의 종말을 재촉하는 민주당의 헌법 부정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봐요.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정말로 선거를 특히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회성으로 했던 말이다. 일회성 거짓말이다. 이런 논리로 좀 어떤 사법 판단에 있어서 무죄를 받기도 하고 이전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적용이 될 만한 사건입니까?
▶ 구자룡 : 그렇지 않아요.
▷ 노은지 : 뭐가 다른 거예요?
▶ 구자룡 : 그때는 예상치 못한 토론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아직도 의혹이 진행 중인 단계죠. 그 판례마저도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 게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공격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올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4번했어요, 4번. 4번 했고 보통은 질문지 미리 주잖아요.
▷ 노은지 : 미리 주죠.
▶ 구자룡 :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죠.
▷ 노은지 : 일단 한번 했을 때 말이 꼬였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겠죠.
▶ 구자룡 : 그런데 방송을 무려 4번을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SBS, KBS, CBS, 채널A까지 4번에 나왔고 4번 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핫한 뉴스는 앵커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김문기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 방송에서 계속 물어봐요. 진짜 모를 수가 있냐는 여론이 진짜 많은데 정말 모릅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진짜 모릅니까?
계속 증거나 내용들이 포개지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랬는데 민주당 쪽 대응을 보면 네 가지 방송 중에 그나마 방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씩만 잘라서 얘기해요. 네 가지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논리가 없어요. 네 가지 방송을 지금 했다는 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튀어나오는 토론 과정과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철저히 준비됐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가 두 꼭지잖아요. 백현동 발언은 본인이 국감에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작정하고 얘기한 거라서 이것도 소위 말하면 이재명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 노은지 : 본인의 과거 판례, 약간의 돌발상황에서 말이 이렇게 헛나왔다고 하기에는 이번 케이스는 전혀 맞지 않다.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끌어붙여볼까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다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꼬인 건 제가 보기에 재판도 꼬이고 인생도 꼬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말이 꼬여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정말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히 양쪽 진영이 갈라져 있는 현안이다 보니까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죄라면 사실은 생중계를 할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피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결정은 사법부가 하는 거겠지만.
▶ 구자룡 :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보통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판사님이 물어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공시하고 싶으십니까?”라고 해서 공시하고 싶다고 하면 관보하고 일간지에 게재를 해줘요.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됐다.
▷ 노은지 : 판결문을 공개를 해 주는 거예요? 대중이 볼 수 있게?
▶ 구자룡 : 판결문 공개도 있고 무죄라는 취지, 결론이 공시되게.
▷ 노은지 : 주문, 짧은 결론만.
▶ 구자룡 : 그렇죠. 그런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무죄받은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억울했던 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잖아요.
▷ 노은지 : 그런 제도까지 있군요.
▶ 구자룡 : 있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할걸요, 민주당 쪽에서. 그래놓고서 지금은 급급해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거는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지 않나요? 인권침해라는 얘기는 그때도 그러면 똑같이 했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선고를 받는 모습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개가 가능한 규정 자체를 인권침해적이라고 해서 없애야 하지 않나요? 규정은 규정대로 두고 그 규정이 적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될 때만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대법원 규칙들도 규칙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놓고서 생각하는 게 입법 권력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인권침해적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적용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일관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요. 전직 대통령일 경우에 공개해도 된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때 선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전 거랑 이거랑 대통령이라서 다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규정에서 대통령이라서 가능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면 이재명 대표에게 인권침해적이라서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해야 맞아요. 저는 추상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저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선적이다. 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일단 법원에서는 13일 정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깨알같이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면 저희가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는데 금요일은 국민 여러분이 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법조팀 출입기자들이 올려주는 법정 안에서의 스케치 내용이라든지 판결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면 약간 생중계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 제공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생중계 결론이 날지는 봐야 할 것 같네요.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서 105만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원서 보통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많이 제출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구자룡 : 사실 탄원서라는 게 종류를 나눠보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가 있고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 노은지 : 사건 관계인이면 예를 들면 피해자인데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봐서 아는 사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지지자들이 써주는 건 인적 관계는 없잖아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은 서명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100만 명이 진짜 100만 명인지 겹치는 숫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라서 이거를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필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써서 보내달라고 촉구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숫자는 굉장히 또 적어요.
▷ 노은지 : 자필 탄원서는요?
▶ 구자룡 : 자필 탄원서는. 저는 솔직히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클릭,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서 서명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하는 숫자는 자필 탄원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나서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노은지 : 지금 100만 명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뭔가 원했던 만큼의 호응은 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한 건 계속 주장하시겠지만 민주당 추산으로도 집회 인원은 확 빠졌죠. 자필 탄원서 많이 안 써주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 움직여서 응원해줄 사람들은 오히려 숫자가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손 써 가지고 자필로 써서 보내는 건 호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클릭만 그렇게 되는 게 진짜 그분들이 100만 명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내일 모레는 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고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구형이 3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이게 그거죠. 민주당 2021년 선거 앞두고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배우자에게 밥값을 냈다. 이런 건데 300만 원 벌금형 구형되기는 했는데 선고는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 구자룡 : 벌금 200만 원 정도. 유죄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소연 씨 판결이 먼저 선고가 됐고 심지어 확정까지 됐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 경계가 흐릿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변명들을 했잖아요. 배소연 씨의 판결문을 보면 정작 이렇게 돼요.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적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엄격한 상하 관계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관계다.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배소연이 움직였다. 배소연 판결문에 있어요.
▷ 노은지 : 배 씨의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뭔가 김혜경이 원하는 걸 제대로 못하거나 미스가 나고 이랬을 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엄청나게 닥달하는 장면이 쭉 거론되면서 이 정도로 김혜경을 어려워하고 지시를 받고 상하 관계였다고 하는데 다시 김혜경 씨 사건으로 와보면 법카 전체 사건 중에 같은 궤를 하는 기부 행위,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를 만들 때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한테 지시를 해요.
이 자리 이렇게 예약 잡고 만들어라. 그래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의 부인과 배소연 씨가 지시를 받아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만든 자리예요. 누구누구 모이고 이런 것들이 김혜경 씨 관여하에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내가 밥값 낸 거 아니다. 이런 식으이면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중간에 꼈다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여야 하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김혜경 씨가 원해서 자신의 필요로 자신이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소연 씨한테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앞뒤로 법카를 쭉 쓰는 것이 엄격한 상하 관계에 의해서 쓰는 관계였는데 거기만 갑자기 배소연 씨가 지시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그런 거 전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엄격히 주의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 혼자 설레발 쳐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통할까. 그럴 수는 없겠다. 저는 그래서 이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중요한 선고가 줄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거는 11월 15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무죄 취지의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여러 녹취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 정도로 위증을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게 이게 왜 위증교사가 되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하 관계에 자기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탁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거부할 수 없는 부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도 교사였다, 아니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구자룡 :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같이 고려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진실대로 얘기해줘. 내가 거짓말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라는 건 거의 추임새처럼 위증교사를 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고 심지어 그런 내용으로 변소를 했다가 배척당했던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를 하는 사람은 맨날 몹쓸 짓을 하면서도 사랑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달고 살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놓고 보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위증교사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다. 진실만 얘기해 주라고 해서 법원에서 실제로 이걸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여기 위증교사를 했던 사람이 나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똑같죠?
▷ 노은지 : 같은 말인데요, 거의?
▶ 구자룡 : 판결 내용 들어보면 더 놀라요. 판사가 그래요. 법원에서 배척돼서 유죄가 났는데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할 거면 부탁만 하면 됐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주입하듯이 설명을 하냐. 사실만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설명해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얘기는 그냥 추임새로 가리려고 속임수에 불과하지 진짜로 그거는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뒤에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알맹이를 보니까 너 유죄다. 이렇게 해서 배척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보면 이래요.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요. 김진성 씨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래요.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딱 좋아요라고 해 주고. 그리고 텔레그램 쓰세요? 변론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사건보다 오히려 더 집요해요.
▷ 노은지 : 그냥 부탁만 할 거면 너 기억나는 대로 말해줘.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내가 아는 건 이런 거고 정리한 거 보내줄게. 이런 거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고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앞에 맥락을 보면 더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진상, 김인섭 씨를 통해서 김진성 씨를 먼저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왜 저 녹취가 남았을까요 그러시는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진성 씨가 나 못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본인이 다급해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녹취도 딱 걸린 거거든요.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김진성 씨는 진짜 증언하기 싫어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불출석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위를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추임새로 넣은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한마디 가지고 전체를 뒤집는다?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SNS에 연달아 글도 쓰고. 실패한 교사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그거는 100걸음 뒤로 물러선 건데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진짜 뭐라도 걸려봐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위태로운 걸 안다고 볼 수 있죠.
▷ 노은지 : 결과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진종오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된 게 어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 이런 1인 시위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 진종오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어제부터 나가셨고 오늘도 나갈 예정이시죠?
▶ 진종오 : 네, 오늘도 11시경부터 나가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릴레이 시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의원님 혼자 그냥 재판 날까지 계속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세요?
▶ 진종오 : 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릴레이라기보다도 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거의 모든 의원들이 1심 선고는 생중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의원님이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대체 왜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 진종오 : 일단 국민들이 정말로 알 권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무죄라면 생중계를 더더욱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입법 독재를 막고 싶어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이게 재판을 생중계했을 때는 제1야당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진종오 : 아니, 생중계를 망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야당의 대표라면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미 무죄 판결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생중계를 하는 게 더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보니까 당내 친명계 최대 조직에서는 무죄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는 것 같고 당일날은 법원 앞에서 또 무죄 촉구 집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 진종오 : 이거는 누가 봐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맞는 것 같고요.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 모두에게 힘이 실려서 정치적 압력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판이라는 건 정말 법과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1인 시위를 15일까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14일까지?
▶ 진종오 : 15일 오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노은지 : 15일 재판 당일 오전까지 말씀을 주셨고. 혹시 어제 시작을 하셨는데 법원 앞에서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 진종오 : 응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르신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원합니다. 생중계 해야지.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가셔서 시위하는 동안 힘이 많이 됐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15일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종오 청년최고위원과 짧게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진종오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같이 전화 연결을 들으셨는데 지금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오늘도 1인 시위를 나간다고 하셔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민전 : 진종오 최고위원님께 파이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이 있다고 하면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야당의 대표에 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우리가 공개해서 다 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도 아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노은지 :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총력전을 펴는 것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14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혐의도 상당히 줄여서 수사 범위도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시키겠다.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전 :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은 법안은 한 회기 내에서는 두 번 심사하지 않는다. 한 번 부결되면 그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이 회기기 때문에 2년 내에는 한번 거부된 법원은 부결된 법안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벌써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또 재의되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의되자마자 또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게 적용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 룰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용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또 올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법안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합의 가능한 안을 계속 수정안을 내서 합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도 최종 안 되면 부결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쓱 올렸다가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또 내고 또 내고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의회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이 국회 내에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왜 시정연설에 안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모두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국회 내에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은 추진을 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수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조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표상으로 봤을 때 4표가 이탈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넣어서 오면 이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 김민전 : 지난번과 지금 이미 달라진 것이 뭐냐고 하면 민주당에서 한편에 있어서 수정안을 통해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상황의 변화가 뭐냐고 하면 11월 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정감사라고 하는 모토 걸었어요. 그런데 넣은 것이 뭔가?
저희 교육위 같으면 김건희 여사의 1999년에 쓰여진 석사 논문까지 다 검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석사,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큰 재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에는 김혜경 씨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고 또 25일에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희석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난 특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검찰에서 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검찰이 사실 우리가 중앙지검장에 대한 질의응답, 이성윤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보면 몇 페이지 수사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이성윤 의원이 자기는 2만 4쪽의 수사기록을 남겼다.
2만 4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만 400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남기고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사가 계속되었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특검을 또 할 사안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 노은지 : 그리고 이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회의 전에 앞서서 의총을 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가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가 보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는 당내 분란도 조금 잦아든 것 같고 갈등은 수습되는 국면이라 특별감찰관도 어느 정도 잘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김민전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항상 국회가 추천해 주면 받겠다고 하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받겠다고 하는 게 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입장이다.
▷ 노은지 :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 김민전 :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입장도 저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14일 의총에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가자 민주당이 이번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특별감찰관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추천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하는 게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되었던 게 지금 현재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석수 감찰곤의 경우에는 국정원 차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내에서 가장 기밀의 모습들을 다 본 사람이 다음 정부에 가서 고위직에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이석수 감찰관이 문재인 정부에 가서 박근혜 정부의 기밀사항이나 이런 걸 다 알려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조금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는 공직에 취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고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야당의 압박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얘기는 이제 공수처가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을 1명도 임명하지 않고 또 여당이 당시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만 압박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저희가 스스로 아주 도덕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특정 정부에서 안 하던 것을 다른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공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가 있죠.
▷ 노은지 :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인권재단과 연계를 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 의총 때 일단 연계하지 말자. 그냥 여야 합의로 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민전 : 저는 지금 의총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론은 뭐 저는 14일에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이후에 국면 전환용으로 인위적 개편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일단 인적 풀을 검토는 하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런 것만 정리를 하면 인사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른바 한남동 7인회 혹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사들은 어쨌든 존재가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민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 김민전 : 일단 한남동 7인회라고 이름 지어진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다 모르는 분이세요. 제가 장관들은 알지만 행정관 수준? 이런 분들 아니신가요?
▷ 노은지 : 비서관도 있고 그렇죠.
▶ 김민전 : 그 안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2년 반이라고 하는 임기의 절반을 돌았고 다시 다른 절반, 남은 절반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바로 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상황에 와 있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인사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용산에서 일반적으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피곤하답니다. 일반 직장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 노은지 : 업무 강도가 세고 근무시간도 길고.
▶ 김민전 : 그렇죠. 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조금 바꿔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년 반이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본인들이 체감을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 김민전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고 그러나 이 취업률도 7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또 2%대에 아주 작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당히 잡혔고요.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 또 수출 역시도 수출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이 잘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경제팀은 굉장히 잘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바로 홍보 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점수가 낮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평가들, 이거는 저의 평가이고 또 용산 내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이래야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해서 여쭤봤지만 돌려말하시기는 했는데 여러 이유로든 인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민전 : 용산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사 검증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심사가 끝나면 인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또 다른 절반을 위해서 이제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이런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윤한 갈등이 신문 1면을 많이 장식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는 이게 잦아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메시지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강강약약 이러더니 그게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이렇다고 해서 강강약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꼬리를 내린 거다.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 김민전 :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이 체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제가 한 대표에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3자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 잘 가지 않고 3자가 모두 다 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차별화 이런 거를 한다고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3자가 다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우호적 차별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찌 됐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워딩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안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진보는 부패해도 안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에 있다. 저희가 분열했기 때문에 부패한 진보를 단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단합이 중요하다. 물론 단합하자는 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숨겨주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의미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하는 점은 정말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열린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얼마 전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무감사를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성자 이름이 또 한동훈 대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 올린 글이다. 이래서 아니라고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약간 시끄러웠던 일인데 굳이 최고위에서 당무감사를 언급하시니까.
▶ 김민전 : 사실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워딩들이나 이런 것이 당 게시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단어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최근 제가 이 얘기한 것은 두 달 전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당대표님과 몇 분이 계시는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올라오는 워딩들은 상당히 이것은 뭐 당인으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속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루에 1명이 3번까지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당대표께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한때 게시판을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올렸고 그러나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 이후로 정책이 바뀌어서 1인당 3번까지만 글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글을 써도 그냥 지워집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부적절하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자기 글이 자꾸 지워져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 노은지 : 게시판이 예전과 달리 혼탁해지는 상황 이건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계속 한동훈 대표도 조금의 말 표현이라든지 스탠스를 바꾼 것 같은데 지금이 사실 뭉칠 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로서로 표현을 아끼면서. 당사 앞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동훈 대표 퇴진하라는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제 뭉쳐야 될 시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김민전 : 사실 이제 초반에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시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시위가 조금 무뎌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시판의 글을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대거 쓴 거 아니냐. 물론 동명이인입니다.
가족과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지, 가족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동훈, 물론 주민번호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번호의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14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고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입니다. 구형이 벌금 300만 원이 나온 사건인데요. 당선되시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김민전 최고가 계속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까지 넣어서 3김 특검을 하자, 할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도 안 됐고 현실화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김민전 : 현실화가 안 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이거는 야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야당은 지금 현재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3김 특겁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제발 결심만 해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앞에서도 일사부재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다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패스트트랙은 본인들이 이용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꾸고 검수완박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만에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한정 늦어지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 날 이것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 의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운영위 소위에서 지금 통과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다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면 소위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3김 특검 법안을 가지고 오시라. 야당이 이걸 하는데 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당은 박수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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