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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김경율 “당원게시판 아무도 관심 없는데 죽이자고 달려들어…한심한 국민의힘 현주소”
2024-11-21 09:54 정치

[변변한정치 - 김경진]
당비로 개인 재판 변호사 선임? 불법 중의 불법
이재명 변호인단 공천, 뇌물행위 아닌가…명태균 논란과 구조 같아
이재명, 정말 민주당 사랑하면 일단 대표직 내려놔야
이재명을 선택한 당원과 의원들, 집단적 변별력 상실
李 주변 극단적 선택으로 증거 없어져…현직 아니면 구속돼야 맞아

[변변한정치 - 신인규]
이재명 모든 리스크 당이 부담하는 꼴…정무적 판단 잘 해야
이건태 법률대변인? '사법부 vs 민주당' 구도 만들어 역효과 낼 것
'李 연속 기소' 검찰, 하나라도 무죄 나오면 '김 여사 불기소' 역풍 불 것
李 사법리스크라면 국민의힘은 '사법마스크'…반사이익도 못 받아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위 생각해보면 방어 어려워
이재명 구속 언급한 한동훈, 사법의 정치화…도움 안 되는 발언

[시그널Pick - 김경율]
선거법 6·3·3 선고 원칙은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선거운동 제약하는 선거법"? 李가 한 건 선거운동 아닌 '거짓말'
이해식, 국회의원을 하거나 대표 뒤따라다니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
조국혁신당의 尹 탄핵안, 정치행위 아닌 선동행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도 되나
당원게시판 아무도 관심 없는데 죽이자고 달려들어…한심한 국민의힘 현주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로부터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처벌하는 법을 없애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분주한 정치권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는 오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조금 더 센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니까 대대적인 방어에 나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 사건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 김경진 : 글쎄요, 변호사비를 당비로 대납. 불법 아닌가요? 물론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관위에서도 이걸 허락해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가 당 전체가 최고위원회 결의라든지 당의 공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 이러면 당의 당비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행위 자체가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 후보일 때 또는 성남시장일 때의 개인적인 범법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비를 써서 변호사비를 지원하겠다. 게다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비판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본인 내지는 그 본인이 저지른 관련이 있던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재판에서 뭔가 변론, 법적 자문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대거 공천을 받고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잖아요.

▷ 노은지 : 총선 때 이른바 이재명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입성을 했죠.

▶ 김경진 : 그것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일종의 사전에 무료 변론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조력을 준 것이 일종의 뇌물 행위 아닌가. 지금 명태균 씨라든지 그 논란과 구조는 유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면.

▷ 노은지 :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죠.

▶ 김경진 : 그것만 가지고 대단히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예 대놓고 개인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한다. 당의 당비를 빼가지고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불법 중의 불법이고 이재명 당대표만이 생각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공직선거법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주로 문제가 됐던 건 대선 후보로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국고보조금 434억 원 반환해야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나설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 신인규 : 당이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하게 되면 선거 때 보존받았던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하니까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 시절에, 쉽게 말하면 당대표 취임 이전에 개인 공직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통상의 예로도 기업에서 사실은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범죄에 대해서 회삿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배임횡령으로 처벌하는 예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선관위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하면서 상당히 결속력이 단단해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명목에 당이 전사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모든 리스크를 당이 함께 부담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정무적으로도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 돼버리니까 너무 대응을.

▶ 김경진 :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과 가까운 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본인 형사사건 처리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든지 정치적인 재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프로세스지, 지금 당대표를 가지고 이런저런 본인 방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 차라리 내려놔라. 그런 주장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당비를 민주당 당비니까 민주당이 쓴다고 하면 쓰는 거겠지만 거기에 사실 포함된 돈의 흐름을 본다면 국민들 세금으로 정당에 지원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쓸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 김경진 : 그렇죠. 일정 의석 이상이 되면 지금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국가보조금이 세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은 우리 연말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한테 후원할 수 있고 정당에 후원할 수 있고 이건 세금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세금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면세를 하고 정당 정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공적, 국가의 공적 자금이다. 정당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 노은지 : 공당의 돈인데 개별적으로 쓰는 건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을 보니까 총선 기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분들이 많이 초선으로 입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1명인 이건태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률대변인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사건 변호하던 변호사로 유명한데 전담 브리핑을 하겠다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잘 아는 의원을 내세워서 여론전에 더 힘을 쏟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인규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고 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인 이재명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법의 문제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이걸 방어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 법률대변인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당이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하는 면도 있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사법부와 민주당의 대결처럼 구도가 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그런 정쟁의 프레임에 또 빨려들어가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저는 판사 앞에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당의 일 내지는 더 나아가서 집회에서 광장의 목소리로까지 담아낸다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더 나서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가 1개는 나왔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고하게 죄를 덮어썼다고 여겨지는 정치인을 자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비유를 했던데. 물론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나서 다시 대선 나갔다가 당선된 케이스잖아요. 여기에 자기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경진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개인 세탁비를 법카를 썼는지 모르겠고요. 집안 제사 지내는데 경기도 법카 갖다가 제수용품 사는 데 룰라 대통령이 쓰셨는지 모르겠고요. 룰라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서 경기도 차량 전속적으로 아예 빼돌려가지고 배우자 전속으로 쓰게 선탑 안내를 하게 그러면서 또 이게 조금 뒤가 땡기니까 허위로 차량일지 같은 거 써놓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원래 전과도 많고 그분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무진장 많잖아요. 차라리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그분을 당대표로 뽑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신의 사제니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집단적으로 다 상실이 된 것이 아닌가 제 견해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집단적인 분별력, 변별력 상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변별력이 있는 분들은 다 4월 공천에서 날려버렸잖아요. 박용진, 홍영표, 뭐 이런 분들 그냥.

▷ 노은지 : 쓴소리를 하는 분들은.

▶ 김경진 : 밝은 눈 가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 공천에서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비명횡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 노은지 : 그렇죠. 친명횡재 이런 얘기도 있었고.

▶ 김경진 : 어쩌면 그와 같은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당원들이 만들어낸. 결국은 당원들은 국민들이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내가 사랑하는 정치,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이 내부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의 눈으로 자신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정당에 대해서 감시, 비판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의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거세져도 계속 뭉쳐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임기가 곧 시작이 될 텐데 미국 검찰도 그러니까 관련 사건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미루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외 대통령 사례를 빗대서 저렇게 사법리스크가 있어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다.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죄로 다시 풀려난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에는 닿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신인규 : 이재명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는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써 몰려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처벌한다고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 낙선자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리적으로도 이게 과연 행위에 해당하느냐? 인식과 주관적 느낌에 대한 것을 처벌하느냐?

널리 양해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보다도 사법부의 판단을 우위에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김경진 의원님 설명해 주신 업무상 배임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검찰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그 말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검찰권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비서진들 서로 공유하고 여러 가지 국정의 사유화 부분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검 정도는 받고 그러고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자기들 문제는 수사하지 않고 틀어놓고, 막아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연쇄적으로 기소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중 한두 개라도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굉장한 역풍이 또 집권 여당에 불 수가 있다.

▷ 노은지 : 오히려 여론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갈 수 있다.

▶ 신인규 : 출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애매한 시선을 정치권이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기 진영만의 얘기를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 균형성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진 : 정확히는 역풍은 불 만큼 불었고요. 우리는 맞을 만큼 맞았고요. 신 변호사님이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쓴맛을 볼 만큼 이미.

▷ 노은지 : 총선 때 졌으면요.

▶ 김경진 : 참패를 했고 대통령 지지율 간신히 20%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 노은지 : 반사이익은 전혀 없죠.

▶ 김경진 :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지, 민주당 지지 성향의 국민들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보면.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맞을 만큼 맞았어요. (웃음)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국민적 회초리가 맞을 만큼 맞았다고 하시지만 더 때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 노은지 :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 신인규 : 그렇죠. 지하주차장이 3층 가도 4층, 5층, 6층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인규 : 조금 더 면밀하게 민심을 살피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네요.

▶ 김경진 :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신 변호사님이 열심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두 분이 엇갈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한 토론회였고요. 이 대표는 어쨌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선거법은 제약이 너무 많은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개가 됐다 보니까 논란이었는데 민주당은 일단 이거를 서면 축사를 써서 넘긴 건 선고 나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합니다만 선거 전이든 후든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말이 많기는 해요. 셀프로 지금 법 고치자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 신인규 : 거기다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당선됐으면 직이 날아가고요. 피선거권까지 향후 정치 행보까지 다 제약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했을 때 그 정치인은 국민적 선택과는 영구적으로 결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고가 바로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또 이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시기도 문제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비판을 한다면 검찰권의 남용, 기소권을 남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맞겠다. 과잉수사 내지는 편향수사를 지적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 선거법 개정 말은 말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기에 던지기에는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논란인 거잖아요.

▶ 김경진 : 그전에 자기 사건 없을 때 다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물론 얘기할 때 상대방 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소가 됐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 이분 소신 있네. 이분 국가를 위한 비전이 분명히 있네. 이렇지만 자기가 대선 출마 못하게 되고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보면.

▷ 노은지 :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달은 그전에 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혹여나 또 지연이 될까 봐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지켜달라. 이게 대법원장의 당부였잖아요. 그래서 1심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3개월, 3개월 안에는끝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연될지 모르니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 신인규 :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말은 맞거든요.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고 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선거법 재판은 법에 정해진 대로 633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너무 지연되면 지연된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끝났고 1심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숙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은 사법리스크는커녕 사법 마스크다.

아예 덮어놓고 그냥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마스크 상태는 아예 기소 자체, 수사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 대비 효과가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이걸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라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반사이익 정치도 반사이익을 받아먹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자.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런 사법 마스크 상태가 아니라면 그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쇄신, 정권에 대한 쇄신 목소리 내지는 국민들의 민생과 의료 문제, 안보 문제 수두룩하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천착하고 더 국민 목소리를 듣고 더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총선에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도대체 집권 여당을 어떻게 보고 있지를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냥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만 하고 그런 메시지만 반복돼서 안 된다. 이런 거군요.

▶ 신인규 :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고 본인들은 사법리스크조차도 발생시키지 않은 사법 마스크. 그냥 예를 들면 이불 같은 거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마 그 민심을 아직도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사법 마스크라고 하시는데요.

▶ 김경진 : 열심히 해요. 지난번에 백인지 파우치인지. 파우치가 공식 용어라고 그러더만요.

▷ 노은지 : 제품명은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품 브랜드니까 명품백이 더 와닿죠, 표현상.

▶ 김경진 : 그런데 어쨌든 데피니션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번 청문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열심히 수사하고 외부 인사들로 수사심의위원회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 노은지 :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 게 대통령이 순방에서 오늘 돌아오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기자회견 때 했던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당에서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 김경진 : 지켜봐야죠. 저희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주 판결 선고가 있고 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안 내려가고 지하 3층에서 스톱. 이 정도 상황인 것 같고. 그래봐야 내일 대통령 선거 치르면 그냥 민주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지방선거 치르면 우리 또 참패해요. 이거는 정당 지지율이 두 당 간에 3에서 5% 범위 내로 좁혀져야만 선거 때 무언가 개별적인 선거를 치를만한 상황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정당 지지율이 벌어져 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잠시 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멈춰 있다는 사건을 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네?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안 나빠진 거지.

▷ 노은지 : 달라진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민주당 상황이 달라진 거지. 여기는 그대로.

▶ 김경진 : 거꾸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제거가 되면 민주당 안에서 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기능성이 높아요, 보면. 그러면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니고 특정 정당 소속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대선 치르기가 더 힘들어져요.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안도했네, 반전의 기회를 잡았네, 한참 멀었어요.

그건 다른 나라 얘기고. 아까 신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국정을 잘해야 해요. 빈부격차. 길거리에서 가게들 문 닫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인지.

또 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우주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갈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이 샘솟들 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 변호사님 얘기를 잘 듣고 저희들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 노은지 : 갑자기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렀는데 다시 재판 얘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보다 검찰 구형량은 3년형을 구형했으니까 조금 더 세게 나온 거고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이걸 교사한 교사범에게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건가요?

▶ 신인규 : 우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작년에. 이미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소명보다 더 강한 증명까지 더 가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일부 사법부가 인정한 정황은 있고요.

▷ 노은지 :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에도 이건 일부 소명된다고 했죠.

▶ 신인규 : 그렇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라는 건 원래는 위증도 입증되어야 하고 위증에 대한 교사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위증을 범한 분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증명할 게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툴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읽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판단이 애매한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고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변론요지서까지 주면서 읽어보고 대답하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위증을 교사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변호를 하고 할 텐데 방어가 쉬운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구형량도 3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노은지 : 실제로 그동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례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유죄 선고를 봤더니 보도도 많이 됐는데 80%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를 5명 중에 4명은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가 오히려 더 선거법보다 중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경진 : 일단 그전에 본인이 이 위증 사건의 원 사건이 있잖아요. 검사 사칭, 직권남용 사건. KBS PD와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 그 사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었잖아요, 보면. 그 사건이 무슨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KBS PD와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이 검사 사칭의 공범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이 된 사건 아니에요. 그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김 모 씨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워낙 법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형량이 나올 것인지 이거는 저로서는 두고 봐야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 노은지 : 많이 부정적이셔서.

▶ 김경진 : 이번에도 징역 2년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은 법률상 어렵겠지만 실형 선고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신인규 : 그런데 위증까지 다른 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지만 위증은 다른 범죄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되어야 피선거권 상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유무죄가 중요하다기보다 피선거권까지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신인규 변호사가 보시기에 어떤가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위증교사에서도.

▶ 신인규 :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형량까지 예상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법리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 보입니다.

▷ 노은지 : 일단 위증범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해버려가지고 그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어쨌든 1심이니까 이게 확정 판결까지는 나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먼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그거 같아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맞는 논리일까요?

▶ 김경진 : 검사장도 하셨고 저보다 법리, 조선제일검이라고 하시니까.

▷ 노은지 : 검사 선배시잖아요.

▶ 김경진 : 똑똑한 후배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는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법정 구속을 재판부에서 하려면 별도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법리 해석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당대표를 법정 구속을 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선고 둘 중에 하나겠죠.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도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될 거라서 얘기를 꺼낸다기보다 이 정도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론에 알려주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그거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알겠는데. 법을 잘아 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 국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도움이 안 된다.

▶ 신인규 :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법률안이 아니거든요. 법률안이야 앞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유효한 거지만 이건 개인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 국회가 원구성이 달라졌고 또 다른 건이니까 당연히 동의안을 받는 게 법 해석에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닌 식으로 반대로 우기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고 이거는 본범이 자백까지 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조차 없어요. 구속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국민들의 지지를 30%, 40% 이상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 사안을 이용하는 게 사법을 정치화시킨다는 비판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진 : 그런데 그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 노은지 : 한마디 해 주시죠.

▶ 김경진 :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도주의 염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거가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고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구속됐어야 맞는 상황들이고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 노은지 : 주변에서 숨지신 분들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요새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쏟아집니다. 그저께는 추가 기소까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방지 TF를 꾸리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앞으로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조기 대선이 안 되더라도 다음 대선까지는 뭔가 확정 판결을 미루는 이런 전략을 쓸 걸로 보고 그거에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좁게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관건으로 여길 텐데 결국은 대법에서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얼마큼 딜레이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당운을 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략을 어떻게 쓰더라도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예의주시해서 보겠다. 이런 건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1년 안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게 대법원장의 얘기였는데. 이게 좀 지켜질 거냐.

▶ 김경율 :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전문을 찾아보는 편인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보니까 괄호 안에 선거법에 재판 기관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이렇게 강행 규정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나온 걸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행 규정인 한해 있어서 당연히 법 조문 마지막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최종 확정 판결 3개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간 사법부는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경우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스스로들 다 위반을 해버리신 거죠. 적어도 2심, 3심에 있어서는 3개월, 3개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들었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버리면 국민들 보고 어떤 다른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 역시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부에 대해서 감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 노은지 : 633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김경율 : 강행 규정이니까요. 자기들이 법 조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쭉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 조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놓고 훈시 규정이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표지판에 독립문은 이쪽이라고 써놓고 독립문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 노은지 : 표지판은 그런데. 법 조문을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군요.

▶ 김경율 :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을 법 조문에서 개인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그러고서 안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뜨악하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였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활동 제약이 심해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점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보낸 시점은 전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일까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민주당 측의 해명은 이게 선고 전에 전달된 축사이다. 그런데 이게 선고 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선고에 따른 리스크를 느끼고 감당해야 하는 처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 워딩을 정확히 읽어보게 되면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필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 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거짓말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관한 선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언론에서 논란들을 보면서 그게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미시화되고 파편화되어 졌다고 할까요? 이건 대단히 큰 사건 중에 일부이거든요. 큰 사건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로써 비롯됐던 것인데. 이분은 대장동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이다. 여러 가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위증교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분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거짓말로 대처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거짓말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 이건 말이 안 된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서면 축사에 등장하는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거를 선거 운동을 거짓말로 바꿔야 한다. 나는 거짓말로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제약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다.

▶ 김경율 : 저는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거짓말들. 사실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생태당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는 어제 보석으로 풀린 걸로 나왔습니다만 신학림 씨를 비롯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방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매번 선거를 대처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선거 운동의 키워드라고 하면 내지는 등치될 수 있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 노은지 : 국민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 지키기에 열심인 모습인데 이게 충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해식 의원이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인데요. 신의 사제 이런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넘어서서 칭송을 하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 김경율 : 그렇죠. 과거에 조국 대표를 예수님에 비유하신 분도 계셨고. 가만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선 구청장을 지냈고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재선이시고 한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당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게 저는 이런 직함을 현직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창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도 할 수 있고 사법 선고가 내려질 때마다 정말 낯부끄러운, 낯뜨거운 정말. 후보 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듯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이걸 하든지 계속 국회의원직과 조금 안 맞지 않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 활동을 해야 하고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후보 혹은 대표 뒤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라.

▷ 노은지 :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든 그걸 하든 선택해야 한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은 또 이 틈을 노려서 탄핵소추안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장외집회를 민주당도 계속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는 이번 주에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만 이 탄핵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김경율 : 저도 퇴근길에, 인천에서 퇴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야당 측 패널조차도, 민주당 측 패널조차도 이게 뭐랄까요. 탄핵소추안.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법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명확하게 탄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야 하는데 정치 구호일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나의 안이,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는 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하나 했지만 조국 대표는 더 급한 실정이잖아요.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제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절박함은 이해하겠는데 조금은 모양 빠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것, 이게 정치 행위라기보다는 선동 행위, 조잡한 선동 행위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조차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선동 행위라고 보시는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보다 사법리스크가 더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행보가 다를 수 있겠네요. 다급한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일 거니까.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형수가 있고 언제 본인의 몫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장 본인이 겉으로는 뭐다, 뭐다, 탄핵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입에 발린 좋은 말들을 하지만 마음속을 열어보면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국회의원 옷을 벗어야 한다. 이게 가장 좀 뭐랄까요. 본인의 절박한 그런 심정 아닐까요? 그간에 이분의 행동거지들을 쭉 보더라도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겉으로 대의 명분보다 눈앞에 직위에 매달리는 분이 분명한 이상 이분의 실상은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나오셨으니까 문재인 일가 수사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창 언론을 시끄럽게 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가 돼서 넘어갔는데 문다혜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어요. 언론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이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서 넘어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김경율 :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국민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문다혜 씨에게도 국민 일반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전제를 했고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 들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 노은지 : 저도 이번에 들어봤어요.

▶ 김경율 : 도료교통법 위반, 음주 혐의에 따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주도다. 양평동이다. 곳곳에 가지고 있는 별장들에 대해서도 이분이 문다혜 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술 먹지 않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일반 국민에게 들이댔던 잣대식으로 평이하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래요. 다른 곳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대통령 배우자 또는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너무 극렬하게 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지 않나. 사회적 관용의 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치상...

▷ 노은지 : 이것까지는 아니다.

▶ 김경율 :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택시기사분께서 크게 위해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택시기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러한 관용의 잣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별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별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평산마을 책방 SNS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계정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랑 입 맞추는 사진, 평화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굳이 이런 시기에 고양이랑 사이 좋은 사진.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어떤 의미로 올리는 걸까요?

▶ 김경율 : 저는 예전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문 대통령 SNS가 직접 작성하시겠냐.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책에 대한 소개도 문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런 식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일 텐데요. 저는 반응들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문다혜 씨와 다르게 문 전 대통령은 관련돼서 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사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에 따른 당선도 됐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 사건, 문다혜 씨 사건은 조금 일반의 잣대로 들이대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게 맞나. 이분은 뭐랄까요. 검찰 측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론들. 굳이 여권으로 따지자면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의 10배, 100배된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요?

▶ 김경율 : 그렇죠. 분명히 여러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관매직의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깜냥이 안 되는 이상직 씨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에 놓고 또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되기까지 이르게 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저는 이 부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직, 현직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양이와 입 맞추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른바 친명 진영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닌가. 너희들 나도 못 건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조롱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들리네요. 평화롭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당원게시판 얘기를 해 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저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시끄러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인데.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가족 이름으로 된 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취지의 말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 김경율 : 저도 진행자님 말씀처럼 맨 처음에 별일 아닌 것. 그리고 사실 친윤 스피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러 분이 나와서 이게 사법적으로 어떤 의율될 사건이 전혀 아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번 쭉 한번 뒤져봤는데.

▷ 노은지 : 당원 게시판을요?

▶ 김경율 : 이게요. 조회수가 한 자리, 두 자리가 너무너무 많고. 한 자리, 두 자리라고 하면 조회 수 7번, 12번, 13번. 그리고 많이 된 게 세 자리인데 세 자리가 100번, 97번, 백육십몇 번 이 정도거든요. 저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금 제가 조금 매몰차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회수가 세 자리 안팎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버려진 게시판이거든요.

▷ 노은지 : 당원들도 별로 안 보는 게시판인가 보네요.

▶ 김경율 : 그렇죠. 저도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당헌당규 열심히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했지만 당원 게시판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조회수가 이렇게 말해 주고 있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이걸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을. 참 한심하다다며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더라고요. 특히 친윤 쪽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법적인, 경찰과 검찰이 법적인 어떤 뭐랄까요.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다.

▷ 노은지 : 혐의를 적용하기가.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 부부가 그 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 상태이니까.

▶ 김경율 :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이게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관련돼서 그리고 드루킹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보면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도 여러 개 글 제목만 이야기하지, 글 내용을 까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걸 추정해보면 지금 여러차례 올라갔던 게시글들의 특징은 다 언론 기사 링크인 것 같아요, 보니까.

▷ 노은지 : 본인이 썼다는 표현도 있다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 김경율 :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여하튼. (웃음)

▷ 노은지 : 조회수가 많아봤자 세자릿 수 정도인데. 그런 걸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구나. 이런 생각이시군요.

▶ 김경율 :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국민들은 축구를 A매치다. 프리미어리그다. 이런 걸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하일 수 있습니다만 당원 게시판은 저기 어디 시골에 동네축구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 직함도 모르고 누구 관중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반칙했네, 오프사이드였네, 아니었네.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김경율 비대위원과 반대되는 분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보통 정당의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끼리 가서 쓰는 익명 게시판이기는 한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탈당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더라. 아니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예시로 쓸 때 당원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서 쓰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경율 :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누군가는 썼을 거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경우로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디를 취득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인데. 그 공략을 저는 다른 데 써라. 누군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조직적인 개입은 저는 넓은 바운더리로는 국민의힘,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걸 썼을 거다, 결국은.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썼을 거고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했을 건데 그 힘을 다른 데 써라. 하다못해 엠팍을 가라, 디시인사이드를 가라. 거기 가서 글을 써라. 누구 보지도 않는. 물론 정치부 기자 몇 명이 본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 제발 좀 상대방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 가라.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김경율 : 말하니까 또. (웃음)

▷ 노은지 : 당원 게시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격앙되었습니다. 오늘 김경율 전 비대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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