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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첫 입장…“내란죄 될 수 없다”
2024-12-17 18:57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시간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죠. 

양 측 모두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상 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시 변호인도 곁에 뒀습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법리전,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 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수사 상황에 대한 첫 입장 표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별도로 구성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 총괄을 맡고, 대구고검장 시절 대통령과 연이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행정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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