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배정된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에, 판단해보겠고 나선 겁니다.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재판이 멈출 걸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늘부로 중단됐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현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대표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담당 판사를 교체할 지는 별도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재판이 수개월 간 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도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은 77일 동안 멈췄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기소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왔다”며 “재판부를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9일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공범으로 묶인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아직 1심도 시작 못 한 이 대표 재판 지연 논란도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