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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2024-12-17 19:11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죠.

헌법재판소 원래는 9인 체제인데요.

지금 6명만 있습니다.

3명은 국회 몫인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유지된다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겠죠.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현 체제로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선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법사위원]
"재판관 구성이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중대한 현상 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17년 2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난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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