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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2024-12-27 17:25 사회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1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구속기소 사례가 되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니 계엄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의 언급,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끄집어내라.”, “해제되었어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이현종 위원님. 어느 정도 예측은 되었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기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소장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결국 해당 사실들을 관련자들이 진술했다는 의미이고, 증거로 확보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겁주려고 했다, 2시간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던 상황을 보니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천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총을 쏴서라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실탄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 실탄을 보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급하지 않은 것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탄을 소유하라는 명령 자체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위헌․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국회의 활동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도끼로 찍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충격적이지만, 왜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된다는 것이, 아마 당시 일부 증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계엄을 즉각적으로 해제하지 않으니까 한덕수 당시 총리가 직접 대통령실로 찾아가서 해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면서 수차례 설득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당시 제2, 제3의 계엄령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번 기소장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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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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